檢, 슈퍼개미·주식전문가 등 ‘불법 리딩방’ 6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2일 10시 35분


유튜브·방송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
‘선행매매’ 주식 추천한 뒤 시세차익
광고에 속아 리딩회원 가입했다 손실
“리딩방으로 이득 볼 생각 버려야”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우량 종목인 양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주식 전문가, 리딩방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인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당국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우선 검찰은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했던 송모(3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출연한 주식전문 방송에서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는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했고,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송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1억2200만원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아울러 양모(30)씨, 안모(30)씨, 신모(28)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약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범행을 주도한 양씨를 구속 기소했고 올해 2월28일 안씨와 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54)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28)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세력이 A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을 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원 유치 성과급을 약 2억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고액 주식 리딩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해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추천만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유료 리딩은 사기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주식전문가의 경력·수익률 등이 가짜이거나 과장됐을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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