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 직후 B형간염 접종력 기록 받아 대조
복지부 “개인정보 활용 한계…출생통보제 추진 중”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감사원이 출생 직후 접종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 1차 예방접종 시 등록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맞는 B형 간염 백신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임시 신생아번호를 갖고 (1차를) 맞고 나중에 병원이 질병청에 비용을 청구하고 정산해 비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매칭하면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두 아이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사는 출생신고를 한 아동 중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다.
감사원 신생아 출생 직후 접종하는 B형간염 백신은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를 부여하고 접종한 뒤 질병관리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점에 착안해 접종기록과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여부를 대조한 것이다.
그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직접 이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판별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시 신생아정보에 모친의 정보가 없어 실제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법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즉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향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출생통보제 도입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이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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