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들 “보석 받아준 법원, 판결 의지 의심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2일 11시 09분


전날 경찰 간부 2명 보석 석방
"증거인멸 책임 인정 않는 자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 간부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준 법원을 규탄하고, 피고인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의 보석 신청 인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박 전 정보부장, 김 전 정보과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경찰청 정보국 요구로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 등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은 “유가족은 서울서부지법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준 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해 줬다”며 “국회가 국민대표로 역할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수진 미국 변호사는 “박성민과 김진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이날 오전 10시29분부터 국회로 향하는 159㎞ 릴레이 시민 행진에 돌입했다.

한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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