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창원 철강업체서 2.5톤 철제 파이프 작업자 덮쳐…한 달여 만에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23-06-22 11:47
2023년 6월 22일 11시 47분
입력
2023-06-22 11:16
2023년 6월 22일 11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DB
경남 창원의 한 철강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해 노동자는 사고 발생 한달 여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의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2.5톤 가량의 전차궤도용 철제 파이프 다발이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40)를 덮쳤다.
당시 A씨는 작업대 밑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동료의 신고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1일 오후 5시 53분께 숨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6일 사고 직후부터 사고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한-필리핀 FTA 31일 발효…자동차·바나나 수출관세 철폐
[속보]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