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철강업체서 2.5톤 철제 파이프 작업자 덮쳐…한 달여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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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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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철강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해 노동자는 사고 발생 한달 여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의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2.5톤 가량의 전차궤도용 철제 파이프 다발이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40)를 덮쳤다.

당시 A씨는 작업대 밑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동료의 신고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1일 오후 5시 53분께 숨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6일 사고 직후부터 사고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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