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대 여학생 숨진 ‘응급실 표류’ 사건 전공의, 피의자 전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2일 11시 46분


의사회 “억지 수사…응급의료현장 붕괴로 이어질 것”

뉴시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해 대형병원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22일 경찰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 차 A 씨가 지난달 16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수용 능력 확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대구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대(이화여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이후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만약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A 양(17)은 지난 3월 19일 119구급차로 이송돼 2시간가량 도심을 돌아다녔지만 병상 부족과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 결국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 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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