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백신 정산 자료를 이용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추렸고, 이들 중 일부 아이들을 직접 확인해 살해된 영아 2명을 발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반드시 맞는 HBV 백신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백신을 맞는다”며 “병원이 비용을 질병관리청에 청구하고 정산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 자료를 매칭하면서 미출생신고 아동들을 찾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30대 여성 A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이 거주 중이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통해 발견됐다.
앞서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냈고 이 중 일부를 선별해 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후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견된 것이다.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 시 출생 신고가 된 아동들 중에 예방접종 미접종 사례 등을 파악해 조사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를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설득하면서, 의료계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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