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정속으로 계속 달리면 범칙금”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2일 13시 23분


경찰, 휴가철 집중 홍보·계도

뉴스1
경찰청이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 중이다.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벌점은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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