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 보호관찰관까지 친 2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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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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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까지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A씨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은 음주 금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은 채 지난해 5월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설상가상 A씨는 두 번째 무면허 운전 당시 불시 점검에 나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꼬리를 잡혔음에도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A씨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의 인용 결정으로 A씨는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여기에 A씨가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A씨의 복역기간은 총 3년6개월로 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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