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살해 동기를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발각된 사례 중 일부였다.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2015~2022년생)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3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한 아동의 경우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으나 그간 병원진료,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사례도 있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마련한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이같은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결과는 추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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