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무고·김건희 쥴리 의혹’ 주장 사업가…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2일 14시 28분


대법서 패소…尹 장모 26억원 부당 편취 지속 주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불륜설 등 제기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정대택(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윤 대통령 장모의 옛 동업자로 법적 분쟁을 벌인 인물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달 31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대법원은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정씨에게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정씨가 최씨의 26억원 부당 편취 의혹을 지속 제기하자 최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021년 7월21일 경찰에 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가 지난 2019년께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위 판결에서 확인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께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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