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횡령 발각될까봐”…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법정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6-22 14:45
2023년 6월 22일 14시 45분
입력
2023-06-22 14:44
2023년 6월 22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회사 창고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공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해당 회사 영업이사였던 A씨는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약 2억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8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이진영]무모한 ‘계엄 망상’ 언제 싹 텄을까
野 “한덕수 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성탄절에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