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2일 14시 58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국가기관에 속한 수사기관이 위조증거를 수사에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유족과 직접 피해 대상인 군법무관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문자음성변환(TTS)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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