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동업자 정재창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정씨의) 영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대장동 수사와 연계할 부분이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 30억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와 함께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해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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