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여 명 전수조사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2일 15시 51분


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답변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아동학대시스템에서 어머니의 정보를 알아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공개한 대로 2015년~2022년 출생신고가 안 된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두 관련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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