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줬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 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며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 씨의 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그러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A 씨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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