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정위도 ‘사교육 카르텔’ 합동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3일 03시 00분


[수능-사교육 논란]
허위과장 광고-과다 교습비 등 대상
교육부, 내달 6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사교육 단속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나선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이 주로 단속을 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밝히자 범부처 차원에서 대처에 나선 것이다.

22일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하고,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정부가 나서서 끊어야 한다”며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집중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교습비 요구, 부당한 별도 교재비 청구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다. 사교육 부당 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신고된 사안은 교육부가 직접 챙긴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신고를 받고 학원법에 따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정위 조사나 경찰청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이라 판단되면 소관 부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과장 광고#교육부#신고센터 운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