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지면서 근로자위원이 1명 적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지난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올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내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직후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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