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 모 병원 병실에서 장모인 60대 B 씨에게 불을 붙인 휴지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머리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아내와 교대로 B 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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