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민주당 前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쌍방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3 08:36
2023년 6월 23일 08시 36분
입력
2023-06-23 08:35
2023년 6월 23일 08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野 진성준 보좌진 출신 김승현 전 후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檢 '양형부당' 항소…'폭로' 윤두권 제외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강서구청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승현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지난 2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5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은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건설업자 조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내려진 지역봉사단체인 다함봉사회 사무총장 오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항소했다.
다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윤두권 전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 전 부위원장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진성준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후보 시절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조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 ‘다함봉사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와 조씨, 진 의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달, 이번엔 김해 에어부산 화재
“美워싱턴 여객기-軍헬기 충돌뒤 추락, 탑승 67명 전원 숨진듯”
삼성 반도체 2개 분기 연속 영업익 감소…“HBM 실기한 탓”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