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죽염서 금속성 이물 발견…“쓰지 말고 반품하세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3일 08시 54분


식약처, '삼보 고운(美) 죽염' 판매 중단 조치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표기 제품 대상

미용 목적으로 출시된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는 전북 고창에 위치한 삼보죽염에서 제조·판매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죽염은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후 고온에서 여러 차례 구워내 얻은 가루를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세안, 마사지 팩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 중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 검출을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도 미표시돼 있다. 포장단위는 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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