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두 명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의점 안까지 들어왔다는 편의점 종사자의 제보가 눈길을 끈다.
제보자는 22일 새벽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 “실시간 이OO들 뭐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탄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 좁은 통로를 누비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술이 많이 취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며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이다” “진상들”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경찰부르고 음주측정하라”며 공분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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