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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학 비자 ‘문턱’ 낮췄다…외국인 근로자 ‘학업 병행’도 허용
뉴스1
업데이트
2023-06-23 10:28
2023년 6월 23일 10시 28분
입력
2023-06-23 10:24
2023년 6월 23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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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해외 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로 열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산안에 따르면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수도권 대학 학위과정 유학생 2만 달러(약 2600만원), 지방대 1만8000달러(약 2330만원), 어학연수생 1만 달러(약 13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내달 3일부터는 원화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학위과정 유학생 2000만원, 지방대 유학생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수도권 대학 1000만원 지방대 8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취업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주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유학생이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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