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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쇄살인범’ 권재찬 2심서 ‘무기징역’ 감형…“범행 인정·죄책감 표시 참작”
뉴스1
업데이트
2023-06-23 11:15
2023년 6월 23일 11시 15분
입력
2023-06-23 10:53
2023년 6월 2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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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1.12.14/뉴스1 ⓒ News1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3일 오전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원심인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표시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엄중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에 처할만큼인지는 의문”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다.
권씨는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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