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54)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튿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전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느끼고 죄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 나중에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몸도 아프고 살 의욕도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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