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제조하는 마약 공급사범은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수사한다고 검찰이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열린 ‘전국 마약수사관·마약전담검사 워크숍’에서 마약범죄 최신정보 및 수사 사례, 처벌 수위가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등을 공유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1~4월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폭이 컸는데, 작년 1~4월 1417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035명으로 43.6% 증가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젊은층의 마약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10~30대 젊은층에서 마약범죄 확산의 주원인은 인터넷 마약유통”이라며 “보장된 익명성과 IP 자동세탁 활용 등으로 투약자를 검거하더라도 공급망까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마약범죄 전반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 수사하고,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도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부터 개정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마약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기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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