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군수는 “지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준 것이고 돈을 준 당시에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에 선거법상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군수는 2008년 영광군수 재직 중 뇌물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강 군수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인에게 돈을 줬다면 판결에 승복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며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움을 줬는데 이런 결과를 받았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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