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지자체 직권으로 기록해야”…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3일 13시 53분


영아살해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023.6.21/뉴스1
영아살해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023.6.21/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지자체 등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진작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5년 전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이 이제서야 밝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30대 여성 A씨가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살해하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달한다.

민변은 “이 사안은 명백히 국가의 책무 위반”이라며 “왜 출생신고가 인권의 기초이며 출생등록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00여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만시지탄의 우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기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조속한 입법과 행정상 조치를 다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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