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판정문 분석한 보도자료 배포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
“국민연금 표결-주주 손실' 인과관계 인정”
“부결시 예상 가치 아닌 실제 주가가 기준”
법무부가 23일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판정문을 공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과 주주들의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PCA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분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 설명을 종합하면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5358만6931달러(환율 약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이다. 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연복리 5%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문 전 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엘리엇 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 측은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합병 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케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엘리엇 측은 합병이 부결됐다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최조 제기 당시 약 7억7000만달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 청구 금액의 약 7%(5358만6931달러)만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한-미 FTA상 최소기준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본 사건의 판정문은 양 당사자가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의 비공개처리를 거쳐 PCA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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