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섬마을 주민들의 텃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가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바람에 날린 양귀비 씨앗이 주민 다수의 텃밭에서 자생한 것으로 보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올 4월부터 여수 섬마을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해 41건(890주)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3년간 94건의 양귀비 밀경작을 단속했는데,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으로 증가 추세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씨앗이 주민들의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단,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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