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사흘 만에… 소대장 때리고 욕설 퍼부은 훈련병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3일 16시 20분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20대 훈련병이 상관인 소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신병교육대에서 소대장 B 씨(23)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격리돼 있던 상황에서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생활관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 이에 소대장 B 씨는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지만 A 씨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A 씨는 “놔 XX야, 개X밥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라며 B 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밀쳤다. 또한 같은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등의 모욕적 언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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