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에 입영한 20대 훈련병이 상관인 소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신병교육대에서 소대장 B 씨(23)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격리돼 있던 상황에서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생활관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 이에 소대장 B 씨는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지만 A 씨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A 씨는 “놔 XX야, 개X밥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라며 B 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밀쳤다. 또한 같은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등의 모욕적 언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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