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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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3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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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들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30대·여성)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A 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됐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이들을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이후 출산한 아이들을 모두 병원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현재 A 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미 자녀가 셋인 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남편 B 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해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코자 했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 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A 씨와 같이 살고 있던 남편 B 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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