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3일 20시 02분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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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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