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3일 21시 28분


“지휘·감독 의무 소홀했다는 판단은 논리 모순”
“방통위원장은 엄격한 신분보장 받는 행정기관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신청인(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항고 의사를 표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대리인 답변 내용이 청문조서에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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