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복귀 시도가 무산됐고 본안 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8월부터 새 위원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점은 모순”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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