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 원금 약 690억 원과 이자 등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흘 만에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익을 두고 불복과 수용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심 중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며 △국민연금의 표결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이고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등 사실상 엘리엇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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