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욕하라고 시킨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피고인이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 양(4)과 둘째 딸 C 양(2)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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