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 증거 전수조사를 벌여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 동안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기고 현재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당시 진범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신 모 씨(56)가 이 사건의 진범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었다. 신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진범이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시킨 뒤 추가 기소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과거에 DNA가 발견됐으나 인적 사항을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을 일제 점검해 나중에 확보된 DNA와 대조 및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해냈다. 아울러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미제사건들과 대조해 끝까지 성폭력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경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 국민의 안전 보장 및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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