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27)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약 20m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수리 작업에 나섰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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