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승객이 붙잡혔다. 목격자인 또다른 승객과 버스기사가 경찰에게 보낸 은밀한 손짓으로 2차 피해 없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29분경 광주 서구에서 버스를 탄 신고자는 112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 알렸다. 이 신고자는 전화 통화 없이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게 위치 등을 전송했다. 자칫 용의자가 경찰과의 통화 사실을 인지한다면 도망가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탓에 메시지로만 현장 위치 등을 주고받은 것이다.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도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속 버스기사는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오른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이후 경찰관이 올라타자 엄지손가락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다. 이때 신고자로 보이는 한 승객도 손을 들어 용의자가 숨어있던 옆 좌석을 가리켰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이 다가오자 좌석 밑에 숨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용의자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즉시 건넸다고 한다. 알고 보니,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해당 승객을 현행범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