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1t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택배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15대가 불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4분 만에 진화를 마쳐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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