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서 탕진하자…업주 감금·강도짓 4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6일 10시 56분


도박 게임으로 탕진하자 게임방 업주를 감금해 돈을 빼앗은 40대 강도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감금·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53분까지 광주 동구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 B씨를 위협·감금해 2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행성 도박 게임을 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잃자, 출입문을 잠그고 이런 일을 벌였다. 모기약 통으로 자기 머리를 3차례 내리친 뒤 흉기를 가리키면서 B씨의 돈을 빼앗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훔쳐 120만 원을 인출하고,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가족 병원비 명목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죄책이 무겁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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