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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돈 왜 안 줘”…가연성 물질로 엄마 위협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6 11:24
2023년 6월 26일 11시 24분
입력
2023-06-26 11:24
2023년 6월 2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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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어머니를 위협한 뒤 집에 불을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께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쫓아다니면서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방 가스렌지 주변에서 구멍을 낸 부탄가스로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스프레이에 화염이 방사되게 해 B씨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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