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과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오전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BO 임원 이모씨(56)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씨(5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BOP(KBO내 수익담당 부서)가 에이클라가 독점하고 있는 IPTV 중계권을 다른 케이블 3사에게도 주기로 결정하자 이씨는 수익 감소를 예상한 홍씨로부터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에이클라는 중계권 관련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KBOP는 2013년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돼 추가되는 한 경기의 중계권을 에이클라에 넘겼다. 에이클라는 추가 경기 중계권을 2015년 5월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KBOP는 또 2016년 재계약 때 공동 중계권자였던 B사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게만 2개 경기 중계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1회에 걸쳐 총 1억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업체 A사 등 3개 업체 자금을 빼돌려 1억9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는 A사 등의 자금으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00여만원을, SPOTV 등의 자금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7억828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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