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대신 “졌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판결문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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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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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청각장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판결문을 장애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한 판결문이 화제가 됐다.

판결문 주문에는 ‘기각’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졌습니다’라고 쉬운 말이 함께 적혔다. 또 기존 형식대로 적힌 판결문보다 앞쪽에 위치한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내용’에는 한층 쉬운 어휘와 이해를 돕는 그림 등이 활용됐다.

앞으로 이처럼 쉬운 판결문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듯 하다. 대법원이 쉬운 판결문 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각자료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로부터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지-리드’는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구어체 문장, 그림 등을 사용해 문해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쉬운 판결문에 들어갈 시각 자료를 대법원 차원에서 제공해 개별 법관들이 제작하는 부담을 덜어 쉬운 판결문 작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판결서에 담긴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주체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를 작성해 이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지리드 판결서에 삽입될 시각자료 개발·제공이 선행 또는 병행되지 않은 채, 단순히 법관에게 가이드라인 성격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면, 결국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빈도가 낮아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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