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건 영유아 미신고 수사의뢰 중 4건 종결…신속수사 지시”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6일 12시 05분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기록 영유아 미신고 사건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로부터 15건을 의뢰 받았고 이중 4건은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영유아 미신고 사건과 관련해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은 △경기남부청 5건(수원 2건·안성 1건·화성 1건·오산 1건) △안성서 2건 △수원 중부서 2건 △화성 동탄서 2건 등이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이다. 이들 중 일부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관련) 관계기관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건은 수사로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 역할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교육부가 2주간 진행할 예정인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 통보하면 이를 분석해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선 “해당 법이 폐지된 만큼 스토킹 범죄는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기본적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일선에서 개정법률 시행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50일 연장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건폭 사건에서는 대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달리 일반사건 사전구속영장은 지난해에도 발부율이 이번 건폭 현장과 비슷한 51%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집중 단속 중인 마약범죄 관련해선 “지난달 말까지 전년대비 마약범죄 검거율이 1%포인트 상승했다”며 “마약 범죄에 집중하면서도 강도 등 범죄 관련해서도 소홀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비밀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비밀경찰은 경찰 업무를 비밀스럽게 하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공권 행사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현재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