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이 간호법 훼손”…간호사 4만3021명 면허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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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12시 32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3.6.26/뉴스1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3.6.26/뉴스1
간호법 입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취지 아래 간호사 4만3021명이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한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국 의료기관 81곳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협회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하며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장했다.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또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탁 부회장은 요구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 등으로 무산된 뒤 협회는 저항의 의미로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협회는 복지부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국민권익워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504곳 신고를 기반으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공 27곳, 민간 54곳에 대해 협회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을 든 간호사들 앞을 지나고 있다. 2023.5.16/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을 든 간호사들 앞을 지나고 있다. 2023.5.16/뉴스1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탁영란 부회장은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탁 부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 방문과 준법투쟁에 대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을 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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