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능력도, 자격도 없는 박희영 사퇴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6일 13시 22분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최소한 양심 있다면 사퇴해야"…일부 눈물도
이날 박 구청장 보석 석방 후 첫 공판 예정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당일인 2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상실한 박 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박 구청장은 재난 예방 업무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지자체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이토록 책임 의식이 없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 의식이 있다면, 즉시 각자의 공직을 내놓고 민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라”며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요구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박 구청장의 지시 때문에 지나가고 말았다”는 대목에선 일부 여성 유가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오늘이 겨우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지금 같은 속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증인신문을 하면, 재판은 1년을 훨씬 넘길 것이 명백하다. 재판 지연되는 사태 앞에 유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8일부터 박 청장 출근 저지와 사퇴 촉구에 나섰고, 지난 20일부터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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