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전 위원장 ‘혐의 부인’…“검토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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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13시 49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6 뉴스1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6 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종편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같은 성향을 가진 일부 인물들을 심사위원 후보로 물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중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2019년 9월9일 임명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과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을 나열한 것이 마치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각 피고인과의 관계는 물론 증거와 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재판에 선입견을 품지 않고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일부나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현재까지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일보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담당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59)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53)은 종편 재승인 업무 담당 사무관에게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 김모씨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던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및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윤모(56)씨는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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