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응급실 뺑뺑이’ 수사 항의…“마녀사냥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6일 14시 54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26일 입장문
"전문가 의견수렴 공정 수사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외상 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전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했고, 마녀사냥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3일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를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전공의를 위로했다.

임 회장은 “당시 환자의 상태는 생체징후와 의식상태를 봤을 때 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분류상 레벨4 정도였다“면서 ”혈압과 맥박수 등 생체징후를 확인했을 때 큰 이상 없이 모두 안정적이었고 외상 또한 발목이 유일했는데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도 없었고, 의식상태도 명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환자와 환자 부모와의 대화에서 환자가 자살을 기도한 것을 알게 됐고, 보호자에게 ‘자살 기도 환자들은 본원에서 입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권유했다“며 ”보호자도 수긍해 전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고 자살 시도자가 향후 자살을 재시도 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해 일반병동이 아니라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를 담당해야 해 전공의의 조치는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당시 병원이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정신적 응급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공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수용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를 조사한 경찰서 형사팀 경찰이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본 것 아니냐?’, ‘자살 재기도는 전공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보호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그것까지 신경쓰느냐’며 망발을 일삼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교수를 구속하고, 전공의를 18시간 동안 조사했던 과거의 잘못에서 한 치도 깨달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일방적인 끼워 맞추기 수사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벌써 사직했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대구북부경찰서 형사팀과 대구북부경찰서장은 마녀 사냥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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