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또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곳)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곳)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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