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잘 나와요” 맘카페서 홍보하던 침출차 …부당 광고였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26일 14시 51분


침출차가 모유 증량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침출차가 모유 증량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7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에 대해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곳 등 총 7곳이 적발됐다.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했다가 적발된 4곳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또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곳)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곳)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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